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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 이어 '여전업권' 조인다…금감원, 카드‧캐피탈사 내부통제방안 마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이달 중 발표 후 내년부터 시행
카드사, 제휴·협력업체 업무 시 관리 방안 포함
캐피탈사, 자동차 모집인 관련 관리 방안 포함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대형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계약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쇠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대형 횡령사고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도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여전업권에서는 따로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가 다른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을 위주로 하는 만큼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여전법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과 달리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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