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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0억 투자손실 은폐 의혹 해명…“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한 사례”

자체 내부통제 실시 결과 926억원 평가손실 인지
은행과 증권사 간 손실이므로 고객 손실과 무관
8일 관련 직원 징계 위한 인사협의회 실시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우리은행 경영진이 해당 손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우리은행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8일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한 결과 주식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실이 926억원이 발생했음을 발견했고, 이를 2분기에 손실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 간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고객 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트레이딩부가 ELS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담당 딜러는 평가손실 만회를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행했으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은 가격 산출이 중요하다.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동성이 산출되는데 이번 경우는 이러한 변수들이 급격한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평가액과 실제 시장가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내부통제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괴리 발성 가능성을 파악, 입력 변수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입력 변수에 대한 재산출을 통해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재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확정,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게 2023년 6월말 결산에 반영했다”며 “2023년 7월 이후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 변동성 산출에 관해 팀‧부서 단위 복수 검증을 강화했으며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자체 정밀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관련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일각에서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번 손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면밀한 자체검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했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손실로 고객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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