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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수술…PF대출횡령‧작업대출 막는다

수취인 명의 임의 변경 금지
제출서류 진위확인 꼼꼼해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황령과 불법 작업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와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 및 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PF대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토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과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도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해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나왔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 확인도 더욱 꼼꼼해진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징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자금관리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선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점 감사 및 준법감시부(감사부) 사전‧사후 점검한다.

 

수신업무 사고 예방 차원에선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인 OTP와 인증서 등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한다. 수신업무 담당자에만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절차도 개선한다. 직무 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내규에 반영하고, 직무 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등록 및 관리할 계획이다.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

 

또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업계 자정능력도 높인다.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론 내부고발자 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시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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