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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내부통제 압박 '무소용'?…銀 임직원 횡령액 600억원 육박

11개사‧33건‧592억7300만원 집계…역대 두 번째 수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수준인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상 강력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금융당국의 감독과 이행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 포함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원을 기록했던 것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을 보면, 56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1위에 올랐다. 경남은행의 경우 해당 직원의 횡령 이외 또다른 횡령건이 1건 더 있었으며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 다음으로는 신한은행의 횡령액이 7억1700만원으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농협조합(6억1300만원), 신협조합(4억3900만원), 기업은행(3억2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100만원), KB국민은행(2억2300만원), NH농협은행(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원), 우리은행(9100만원), 하나은행(7200만원) 순이었다.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의 경우 2017년(144억7500만원), 2018년(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177억3800만원) 이후 2021년(34억8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1010억72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역애 최대 횡령액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같은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근무자 대상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경남은행 횡령 직원의 경우 유사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는 등 금감원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경각심을 갖고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있도록 재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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