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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피해 발생시 상응하는 책임져야”

올해 중 은행권에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경영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학계, 시민단체, 금융업계 등 전문가를 초청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금감원장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그간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용 및 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 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 금감원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이같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이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면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금융회사에 다부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업궘,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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