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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계좌 임의개설’ 논란에 입 연 대구은행…“의도적 은폐 없었다”

금감원 긴급검사 시작하자 입장문 발표
민원처리 중 의심사례 발견…검사부 특별검사 즉시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구은행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의도적으로 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10일 대구은행 측은 “의도적인 보고 지연과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금감원은 대구은행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 관련 긴급 검사에 돌입했다.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개설신청서를 이용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검사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해당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했고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검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선 향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날 인천 청라 하나금융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령 등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리미흡,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늦었던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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