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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에 고가차 주차등록 안된다' 규약 배포

국토부 '고가차 보유자 입주 제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적인 고가차 보유나 외부 고가차의 장기 주차를 제한하는 규약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가차를 모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지난 5일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내 고가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한 것.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외 외부차의 주차 제한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기준가액 미만의 차만 주차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 차는 1대당 최대 3일(회), 시대당 월 최대 120시간의 주차총량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기준 3천683만원) 이하의 차를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이를 초과하는 차를 소유해 주차하거나 입주 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 법인·회사차, 리스·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제한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SH공사는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사는 지분공유 차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를 소유하는 등 입주 자격을 위반하면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하면서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아예 제외했다. 재계약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더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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