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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증권계좌 개설’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부과…직원 177명 신분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융위는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과 소속 지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금융사고에 연루된 직원 177명은 감봉 3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도 취해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와 은행창구, CD, 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 및 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임의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와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고 관련 조치 대상자로 본점 본부장 등을 포함시켰다.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돼 있고,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 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데 소홀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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