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미소짓는 대구銀…금융당국, ‘시중은행 전환’ 요건 내놨다

주주 아닌 은행·임직원 문제 심사 걸림돌 아냐
‘신규인가’ 대신 ‘인가내용 변경’으로…요건은 꼼꼼히 따질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1000여개의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부당계좌 재설로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문제라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했다.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보고를 통해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인가를 선택하면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 대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심사요건은 신규인가와 같은 강도를 유지한다.

 

시중은행이 되면 전국단위 영업을 해야 하므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다음 은행업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예비인가를 하게 되면 약 1개월이 소요되고, 본인가의 경우 3개월이 걸린다.

 

즉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하는 대구은행이 2월 중 본인가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3~4월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 금감원, 부당계좌 개설 의혹 조사중…내부통제 세밀하게 볼 듯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점은 대구은행이 앞선 부당계좌 개설 의혹으로 인해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는 의혹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또는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 발생 은행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은행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디스카운트로 인해 조달금리도 높은데 이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향후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명시적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