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지난해 기업상속으로 받은 세금공제 8300억원…尹정부 출범 후 2.4배 증가

2024 세제개편안, 기업상속 추가감세 추진…7월 말 공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을 세습하는 명목으로 기업주 자녀들이 받은 세금공제가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주 일가의 세습을 위한 공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188개로 전년(147개)대비 41개 증가했다.

 

세금공제 혜택은 2022년 3430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2.44배나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에서 시작해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경제위기 당시 지방 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종변경금지, 직원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설계됐다. 일본 역시 직원고용안정 등을 조건으로 말그대로 대대로 가업으로 삼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 일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일본처럼 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부를 거듭해가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 공제혜택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나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2024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