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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상속세 감세하면 경제성장, 금투세 폐지하면 개인투자자 보호’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의 전횡과 기관의 머니파워, 이에 야합하는 금융권력, 부실한 금융감독 및 회계감독 등이 주된 문제로 꼽혔는데, 대주주 또는 큰 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 소위 개미 투자자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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