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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납세자의 날] 고양세무서,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 산하 세무서인 고양세무서(서장 정상수)가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133개 일선 세무관서 가운데 기관표창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고양세무서는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우수한 조직성과를 통해 세수실적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납세자권익 강화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국세청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고양세무서는 지난해 관서별 연간 조직 BSC 성과평과 결과 1군 61개 세무서 가운데 2위를 달성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업무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는 한편, 납세자별 징수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관리 시간을 운영해 현금정리 비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적극적인 ‘현장기동반’ 수색 활동과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정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처리 및 현장 방문 모니터링 업무와 더불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평균 처리일수 단축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사관련 권익강화에도 힘썼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락 신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병행해 전화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장려금 부적격수급 방지를 위해선 지급 요건 등을 정밀 검토했다.

 

고양세무서는 세무서 청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교체해 청사외부로 이전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과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이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됐으며,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관련 증명과 주민등록·지적·차량·지방세 등 총 113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발급 가능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했다.

 

관내 기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에도 나서, 고양상공회의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국세행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각종 제도를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고양세무서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청렴문화 및 의식강화를 위해 청렴음악밴드를 구성해 청렴콘서트 개최했다”면서 “팀별로 청렴을 주제로 사진을 제출하고 직원투표로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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