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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인권보호관(현행 상임위원 겸직)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의 경우 현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절차는 없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인권위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칙을 같이 개정하여 시행 시점을 법 개정 즉시로 하고, 시행 이전 임명된 인권위원과 군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에는 조계원·박용갑·민병덕·민형배·안태준·송재봉·윤건영·문대림·최민희·오세희·이광희·소병훈·임미애 ·한정애·서미화·이개호·박홍배·서영교·권향엽·허 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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