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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설명회로 '자동차·부품 업계' 적극 지원

美 자동차·부품 관세 발효에 대응하여 품목분류 체계, 결정 사례 안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으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를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4월 도입한 대미 수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 처리제도(Fast Track)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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