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우리은행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당 0.5주의 콜옵션도 부여된다. 정부는 신속한 매각작업을 위해 경영권지분과 투자목적지분 매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신제윤·박상용)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를 매각하는 작업이다. 존속법인은 우리은행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매각작업은 경영권지분과 투자목적의 소수지분을 나눠 파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보 보유지분 중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투자차익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지분 26.97%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희망수량입찰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양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최소 0.5%에서 최대 10%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주당 0.5주의 콜옵션도 부여된다. 희망입찰에는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이 허용된다.
희망입찰은 신속매각을 위해 예비입찰·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매각공고 후 입찰에서 낙찰·종결 순으로 바로 진행된다.
공자위는 앞으로 2개월간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한다. 이어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해 올해 안에 경영권 지분에 대한 최종 입찰대상자와 소수지분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자위는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지만 복수의 투자자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우리은행 매각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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