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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 특허 취득…“소비자보호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점검…판매 이후에도 전방위 실시간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19일 하나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상품 관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에 핵심 기술로 적용돼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고객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후 이상징후 탐지, 고객별 리스크 모니터링, 제조·판매회사 리스크 점검 체계,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위기 대응 체계(선제적 위험 식별 및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등을 갖추고 소비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정준형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은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혁신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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