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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한·우리 이어 국민·하나銀 ‘LTV 담합’ 재조사

“신속히 재심사 완료해 위원회 안건 재상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공정위 조사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재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담합이 차주의 대출한도를 낮아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차주들이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를 공유하긴 했으나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고, 경쟁 제한성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해당 의혹에 관한 제재 결과는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지난 10일 공정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재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공정위는 “재소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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