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4.7℃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1.5℃
  • 대구 4.0℃
  • 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9℃
  • 부산 6.5℃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은행

금감원, 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금감원, 과징금에 업무정지‧경영유의 통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을 부과했다.

 

2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과징금과 함께 하나은행 정릉 등 일부지점에 대해 업무 일부 4개월 정지와 경영유의 2건 등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 정릉지점의 고객 외환 거래를 분산(164건, 3520만5000달러) 취급해 ‘실적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고객 A씨가 영업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A씨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고 ‘통장수령필’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과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의 정릉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B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13건 한화 약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B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을 때 해당 지급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에 미화 5만 달러 초과시 영수 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했지만,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 총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