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6℃
  • 맑음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0℃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은행

법원 “‘채용특혜’ 시중은행,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 배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 중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실무징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 결과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 면접접수를 높여서 조정했고,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일 일탈‧남용했다며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