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 하이트진로에 390억원 배상 주주대표 소송제기

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 총 134억원 상당 손해 입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조세금융신문]
▲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하이트진로 이사들을 상대로 390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일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에 따른 과징금, 부당지원금액 등과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 고액보수 지급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먼저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회사가 총 134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통행세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하이트진로에 대한 과징금 70억6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함께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에 의하면 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하이트진로가 입은 손해는 공정위 과징금 70억6000만원, 부당한 이익제공금액 62억2000만원, 벌금 1억5000만원, 금융위원회 과태료 5000만원 등 총 134억원 상당이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를 주도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보수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가장 큰 박문덕 회장은 공정위 처분이 있었던 지난 2018년 3월 이후에도 아무런 보수 감액 조치 없이 고액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았다”며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문덕 회장에게 지급된 총보수 가운데 256억원은 전문경영인 중 보수 최다수령자인 김인규 대표 이사의 보수를 초과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