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설립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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