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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동영상)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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