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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전문가 칼럼] 비상장주식 소득세 평가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시행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법률가로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0조).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7호). 만약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그리고 소득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4조). 시행령에서는, 다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며,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되는 계산 방법을 소득세법 산정에도 준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할 것을 정하며(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다만, 주식 등은 제외)’, ‘상증세법 규정’에 순차적으로 따를 것을 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제2호).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숨이 차오르는데, 다시 상증세법을 봐야 한다. 상증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상장주식 외의 주식은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1항 제1호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의 원칙에 관하여 정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까지 봐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임을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금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한다(제1항 본문, 단서).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일반 매매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

 

앞서 살펴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그 전후로 6개월 안에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거래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거래여야 하겠다.

 

대법원은,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생략)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결국, 시가란 ‘일반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러한 시가에 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실관계 싸움이 중요하겠다. 가령, 거래 당사자 간 인적 관계가 있었다든지, 거래의 경위가 거래가격을 치솟게 만들었다든지,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외의 제3자의 의무가 개입되었다든지 등등,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중요하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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