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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관세청, SK E&S에 1560억원 과세 폭탄…그 내막은?

'계약조건 상관행 불일치' VS '심사만 벌써 3번째, 억울하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도시가스 시장점유율 1위 SK E&S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관세청 산하 광주본부세관(이하 광주세관)이 지난 3월 SK E&S에 156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SK E&S 당기순이익의 약 80% 해당하는 금액이다.


SK E&S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SK E&S 관계자는 “2007년 및 2013년 서울세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재조사 하고 엄청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광주세관 관계자는 “지난 심사 당시 SK E&S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다른 곳에서 확보해 분석한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서울세관에서 심사했을 때 해당 자료들이 같이 제출됐다면 서울세관도 당연히 광주세관과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SK E&S와 동일한 사안으로 포스코도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SK E&S의 결과에 따라 포스코도 향후 비슷한 금액의 추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주세관으로부터 1560억 원의 과세전 통지를 받은 SK E&S는 지난 4월 21일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기한 상태고, 포스코는 과세전 통지의 전 단계로서 광주세관의 기획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국내 굴지의 에너지 대기업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SK·포스코, LNG 공급자로 세계 2위 오일 기업 BP 선정…광주세관 T/F팀 구성


2003년 SK E&S와 포스코는 LNG(천연액화가스) 공급자로 세계 2위의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를 선정했다.


BP는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가스전을 통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광양LNG터미널에 연간 110만t씩, 총 2200만t 이상의 LNG를 SK와 포스코에 공급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50억 달러(약 6조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온 가격에 비해 SK E&S의 LNG 수입가격이 저렴한 것에 의심을 품고 2007년과 2013년에 심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자료를 획득한 광주세관은 이를 관세청에 보고하고 2016년 5월부터 광주세관 법인·기획심사팀 전원과 관세청 법인심사과 및 기획심사팀의 지원을 받아 광주세관 중심의 T/F팀을 구성해 SK E&S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SK E&S “BP와 협상 잘해 정부 표창 받았다”…“탈세는 어불성설”


관세청은 SK E&S를 조사한 배경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와의 가격 차에 따른 합리적 의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SK E&S는 가스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인도네시아)에서 동일한 판매자 (BP)에게 LNG를 구입했지만, 가스공사 도입가 대비 약 1/2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E&S 관계자는 “BP와 협상을 잘해 저렴한 가격에 LNG를 들여왔다고 정부 표창까지 받았다”며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 국민들의 전기세 절감에 이바지 하는 것을 탈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관세청이 기준으로 제시한 가스공사 가격은 유가와 연동해 특정시점마다 가격 재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재협상 없이 2004년 계약한 금액으로 계속 수입하고 있어 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SK E&S는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광장에 과세전 적부심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SK E&S와 BP간 계약방식은 ‘통상적 상관행’ 아냐”


2004년 SK와 BP는 광양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손을 잡고 합작법인인 케이파워 (구 SK전력)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분비율은 SK 65%, BP 35%였다.


SK가 BP로부터 LNG를 수입함과 동시에 합작법인을 출범시키면서, SK와 BP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된 것이다. 그러나 BP는 2010년 관련지분을 SK에 전량 매각해 SK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 또한 SK E&S와 BP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주요 근거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심사 전문 A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세청에서 특수관계에 따른 SK E&S와 BP와의 이면계약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LNG 구매조건은 보통 유가와 연동한다. 특히 장기계약에는 가격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가격조정약관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SK E&S는 2004년도에 BP로부터 20년간 LNG를 구매하기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조정약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평균 30달러로 저유가 시대였다. 이후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에 진입해 SK E&S는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관세사는 “세부적인 계약서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사실로만 판단할 때 SK와 BP간 이면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처럼 이면계약을 통해 신고가격을 ‘다운(down)’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면계약에 대해 “수출입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사를 진행한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면계약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SK E&S와 BP간 ‘가격조정약관’이 없는 점, 양자가 ‘특수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고 있다”며 “이러한 계약방식이 ‘통상적 상관행’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즉 이면계약으로 인한 관세포탈이 아닌 관세평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된 거래가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중 하나다.


심사 전문 B관세사는 “관세청이 SK E&S의 신고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SK E&S와 BP 와의 계약이 ‘상관행’에 부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상관행은 정답이 없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관세청과 SK E&S가 적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전 적부심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조세심판원이나 대법원까지 논쟁이 이어질 수 도 있다”고 밝혔다.



SK E&S 추징금 부가세 및 가산세 합쳐 ‘1560억’…관세평가 제3방법 사용해 도출


SK E&S는 BP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에서 광양발전소로 연평균 55만톤의 LNG 를 직도입하면서 개별소비세 42원(kg당, 종량세), 부가가치세 10%를 관세청에 납부한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적용을 받아 관세 3%는 면제된다. 에너지업계 및 관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관련 없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금액으로 추징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SK E&S가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간 도입한 LNG 약 250만 톤에 대한 신고가격을 낮춰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지난해 초 관세청의 ‘인도네시아 탕구 광구 LNG 수입가격 적정성 심사 계획안’의 일부를 입수해 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관세청은 SK E&S의 수입가격이 국제시세의 1/3, 한국가스공사 수입가격의 1/2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은 가산세의 경우 2013년도 2월 전까지는 중복조세로 판정돼 그 이후분인 약 3년치의 가산세만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세가격을 산출했는데 그 결과 SK E&S의 추징금은 약 1560억 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의 확인요청에 관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총 추징금은 1560억 원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의 계산결과 1250억원 정도가 누락된 부가세고 310억원 정도가 가산세지만, 관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가산세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 주지 않았다.


15년 적부심 인용률 24% vs 심판청구 인용률 44% …전문가 “SK E&S, 조세심판원 갈 것”


광주세관이 156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과세전 통지에 대해 SK E&S가 불복함에 따라 공은 관세청으로 넘어갔다.


청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서 과세전 적부심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SK E&S가 지난달 21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청구이유서는 2주 후인 5월 12일 제출해 심사결과는 아마도 6월 12일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는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한다.


SK E&S는 과세전 적부심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SK E&S 관계자는 “패소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앞서 서울세관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인 만큼 관세청의 적부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는 광주세관 주장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그건 광주세관의 일방적 주장이고, 우리는 지난 2번의 심사에서 무혐의 받은 내용과 이번 통지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다”며 “같은 건을 두고 내용을 틀어서 광주세관이 새로운 과세 근거를 만든 것 같은데 적부심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세관 또한 자신감을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우리는 기업을 상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접근하지 않는다”면서 “본청에서 심사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조사기간 동안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보면 인용률은 약 24%다. 즉, 과세당국이 10건 중 7~8건은 이긴다는 말이다. 광주세관이 관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현황을 보면 2015년 인용률은 약 44%로 약 2배 정도 높아진다. 과세당국도 조세심판원으로 가면 10건 중 4~5건은 진다는 의미다.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SK E&S의 청구가 기각당하고 SK E&S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는 셈이다.


조세심판 경험이 있는 C관세사는 “관세평가 분쟁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가 조세심판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SK E&S 사건도 결국 조세심판원으로 갈 것” 이라고 전망했다.


C관세사는 또 “관세평가는 정답이 없고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액수가 큰 사건의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에서도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부연했다.


한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던 포스코는 다소 톤을 낮추고 SK E&S의 과세전 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취재에서 포스코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에 “가스공사보다 싸게 들여온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무리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세청을 성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포스코 관계자는 “LNG 기준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4월 중순 광주세관의 기획 심사가 들어왔고, 현재도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SK E&S 결과 발표 전까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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