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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인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통과시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번 3천억 가량 재산 환수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1조7046억원으로 결혼 뒤 스스로 힘으로 재산형성 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한다. 반면 스스로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도움으로 재산 형성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때 이 사장측이 준비한 서면에 의하면 이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당시 이 사장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 이 회장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삼성SDS 주식을 취득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 전 지난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수회 동안 총 167억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알렸다.


이와함께 혼인 전인 지난 1996년 12월 3일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으며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했다고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이 사장이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 부친인 이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라며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000억원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고 지난 2월 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 사장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000억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라며 “이는 ‘특정재산법죄수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되어야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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