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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차명으로 빼돌린 주식, 검증범위 확대

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탁자에게 납세의무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주식‧차명계좌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안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명의의 재산도 들여보게 되며, 관련 처벌은 기재부‧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은닉재산으로 쓰이기 쉬운 서화·골동품과 호화요트와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도 제안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만일 조세범칙에 해당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 및 법‧제도의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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