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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무조사 고삐 쥔 납세자委, 부당조사 차단한다

전원 외부위원 구성, 임명권한만 국세청장에 부여
적시에 개혁 추진 위한 고육책
유시민 “국회 맡겨두면 개혁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만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감독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본청 납보위)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선정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는 안이 포함됐다. 감독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청 납보위는 개선할 때까지 해당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미국 감독위원회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선정과 진행과정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본청 납보위는 위원장 1명,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 15명은 기재부(5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각 2인), 비영리단체(4인)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1명을 제외하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위원 임명권과 해촉권 모두 국세청장이 갖고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5명의 외부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는 국세청의 상급부처이며, 위원장 후보는 기재부 장관의 추천을 받지만, 위촉권한은 국세청장이 갖고 있다. 

미국 감독위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미국의 경우 위원 9명 중 재무장관과 국세청장이 맡지만, 나머지 7명의 위원은 상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애초에 당국의 선택이 제한적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 납보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소위원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 등을 거치면, 최소한 1~2년 정도 국세청 개혁이 미뤄진다. 상임위 심사까지 본안이 무사히 유지된다고 해도 정부 레임덕 시기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개혁 추진력이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국세청 외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민간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추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개혁은 2002년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나, 15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며 “개별 부처, 개별 상임위원회에만 맡겨놓으면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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