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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보험, 가입하기 전에 파악해야 하는 핵심 정리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암보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부동의 1위가 암인 상황에서 꼭 들어놔야 하는 보험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1년 총 사망자 25만 7,000명 중 7만 2,000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 이후에도 관찰 생존율은 5년간 62%에 달하고 여성의 경우 5년간 71.4%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치료만 잘 받는다면 암 발병 후에도 완치 또는 생명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자금이 문제이다. 고가의 검진비, 약제비 뿐만 아니라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암보험 주요 보장내용

 

암보험은 암 발생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자금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 진단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되는 자금이다. 암 입원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통상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입원 1일 당 지급되는 자금이며 주로 120일을 한도로 한다. 암 수술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자금이다.

 

가입시 유의사항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이다. 암에 대한 보장은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암에 대한 보장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암으로 진단확정될 경우에는 50%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지급기준이 상이해 일반암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상피내암의 상피란 장기들의 가장 바깥부분을 구성하는 세포조직으로 그 안쪽으로는 기저막으로 기질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상피내암이란 암세포가 상피에는 존재하나 기저막까지는 침범이 안된 상태를 말한다. 경계성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중간경계에 해당하는 종양이다.

 

암보험만 믿고 있다가 보장 못 받을 수도

 

암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환자를 직접 대하고 치료하는 임상의를 통해 암 진단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진단비를 지급받으려면 약관에 따라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진단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진단은 조직, 혈액검사에 따른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법원 판례도 암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아예 못 받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암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일부의 진단비만 받게 되는 상품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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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