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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아보험, 치과치료 중에 가입이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치아보험은 치아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현재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치료중인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렵다. 가입 이전이나 가입 후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받은 치아들은 모두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90일, 보철치료는 180일이다. 또한 치아보험사별로 제한이 있어서 동시에 2개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린이와 노인 치과보험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70세 이전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치아보험보장 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5세~55세까지이며, 가입조건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나눠지며,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가입조건을 선택한다.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보철치료는 치아보험 보장이 가능하지만, 미용목적으로 하는 사랑니나 치아교정은 보장대상에서 예외이다.

 

손해보험사로 가입한 경우 만기 환급형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만기 시 보험료를 100% 환급이 가능하다.

 

단, 생명보험사 치아보험보장은 만기환급형이 없어서 환급이 어렵다. 회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있어서 차이나 보장기간, 갱신형 및 비 갱신형의 유형에 따라 치아보험료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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