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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콤, 특혜채용 사실로 드러나

우주하 전 사장 지인 채용 차체 특감 결과 밝혀져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코스콤 우주하 前)사장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코스콤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코스콤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강기정 의원이 제출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서는, 우 사장이 출신학교(대구상고) 동기 동창 자녀인 최 모씨를 코스콤의 인턴?기간제?정규직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특별감사보고서는 또 다른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부당한 언론자문용역계약 체결과 부당한 홍보비 지급도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 前)사장은 동기 동창 자녀의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부인했다. 자신은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 채용을 했을 뿐이며, 자신이 면접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감사 보고서로 답변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별감사 보고서는 우 前)사장과 특혜 채용 의혹 자녀의 부친의 관계를 대구상고 동기 동창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추정했다.


당사자인 최 모씨가 2011년 상경분야 인턴으로 채용될 때, 당초 사장이 결제한 채용계획 인원은 5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1명을 채용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서 하위권이었던 최 모씨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했고, 2011말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사실상 최 모씨를 적임자로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정규직 채용당시에도 회사의 기존 품의문서?보고서 및 컨설팅 결과에 의하면 최모 씨 담당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3년 5월 뚜렷한 이유 없이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됐고, 면접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우 사장이 △면접당일 면접관들을 집무실로 불러 질문방향 회의를 연 뒤, △ 이례적으로 직접 면접에도 참여했고, △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을 했다는 주장과 달리 임원면접 당시에는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고, △ 우 사장은 최저점을 줬지만 면접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우사장이 부여한 ‘최저점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단독으로 시행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우주하 사장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없는 한 성립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 외에도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는 △ 부당한 언론자문 용역계약 의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부족해 언론홍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부당한 홍보비 지급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특별감사보고서를 통해 우 전 사장의 불법적 독선경영이 증명됐고 코스콤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가 밝혀졌지만, 관련자들은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전부”라면서, “코스콤이 방만 경영에 대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강력한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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