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검은머리 외국인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 공모주 청약에 외국인 기관(법인)투자자로 위장 참여, 36∼210%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검은머리 외국인 ‘A’모씨는 홍콩(조세회피처)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지난 2013년∼2014년 코스닥 3개종목, 코스피 1개종목의 IPO공모주 청약에 참여, 많게는 210%의 투자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는 이유는 크게 규제회피, 주가조작,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기업공개(IPO)에 기관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규제회피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IPO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도 제한이 없으며, 복수청약도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의 IPO공모주 청약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한 기관(해외법인 등)이 국내 개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것이다.(뒷면 표1참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해외기관투자자 비중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투자자수중 해외기관투자자 비율이 2010년 11.9%에서 2014년 60.5%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금융위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 거부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달여의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45일 이내)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이상직 의원은 “IPO공모시 청약증거금 및 청약한도, 복수청약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 검은머리 외국인의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일부 모피아 등 금융관료, 펀드매니저 등과 결탁, 더욱 지능적으로 조직화되고 있고, 이들은 자본시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주도,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삼성SDS 등 대규모 기업공개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업공개 및 공모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로 둔갑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불법·편법·탈법 행위가 더욱 활개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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