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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뜨거운 감자' 보조금 개정안, 직역 경계선 놓고 세무사, 회계사 극한 대립

15일 국회, 보조금법 개정 토론회서 양측 첨예한 공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팽팽한 직역 다툼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막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검증 제도를 논의했지만, 그 핵심에는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자리했다.

 

 

보조금법 개정안, 묵은 갈등에 불 지펴
이번 논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 "보조금 결산 검증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결산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보조금 개정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검증 과정에서의 고의·과실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의 본질은 '세금 낭비 방지'"라며, 이 업무가 특정 직역의 '밥그릇 문제'가 아닌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활동임을 역설했다. 그는 "전문가적 양심으로 국민의 편익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 측, "업무 확장, 시대적 요구이자 효율 증대"
세무사 측은 보조금 검증 업무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업무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전문 영역을 구분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장부기장과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와 대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 검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세무사까지 검증 대상을 확대하면 검증기관 부족 문제 해소와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희 일본 와세다대 법학박사는 일본의 회계전문직 제도를 예로 들며, 일본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서류의 '유상 독점' 감사·증명 업무를, 세무사는 세무 업무와 경영 조언을 '무상 독점'으로 제공하며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행위의 독점성과 유사한 법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는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최적의 전문 자격사"라며, "세무사도 회계사와 비슷한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며, 특히 세무사 시험에는 회계사 시험에 없는 재정학 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전문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회계사 선임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세무사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너무 큰 기업만 공인회계사가 맡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입장들에 대한 역할과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회계시점과 맞물려 인원이 부족해 중소기업들이 가야할 곳은 회계사에 가서 자문을 구해야하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조금 검증은 세무사의 제도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원천세 신고, 계약서, 영수증 기장 등 중소기업들이 세무사 시스템을 활용해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구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회계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측, "고유 영역 침해… 전문성 훼손 우려"
반면 공인회계사 측은 세무사의 업무 확대가 명백한 직역 침해이며, 보조금 검증의 본질적인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총괄본부장은 "보조금 정산 검증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전문가적 검증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지, 법률 차원의 업무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단순히 자격사 추가로 바꾸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형 본부장은 또한 "국가간 비교는 법, 제도, 환경 차이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증명 업무로 일관된 견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청중 발언에서도 회계사 측 참가자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직역 침해"라며, "회계사의 증명 업무를 공격하면서 '사업비 결산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직역 간 존중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이날 참석해 이날 2025년도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검사 용역입찰 결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황병찬 회장은 "서울시 용역입찰에서 기술평가 점수 결과 세무법인은 회계법인 대비 14점이 낮아 업무수행능력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면서 "감사 영역은 세무사가 기술적으로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으로 부정 수급을 막는 취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납세자 측,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핵심..."직역 독점 논쟁으로 접근해선 안돼"

이날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현행 보조금 제도는 예산의 투입은 쉽게 이뤄지지만, 그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미하다"라면서 "행정기관의 인력과 역량은 제한적이며, 회계감사나 법적 절차로는 모든 사업을 감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일부 단체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비를 포함한 공공예산의 민간이전 전반에 대한 검증 체계를 다시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 회장은 납세자 감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누가 검증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검증제도를 직역 독점 논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검증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검증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팽팽한 두 입장 차이의 견해를 납세자 입장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 편익' 명분 아래, 논쟁 지속될 전망
치열한 공방 속에서 양측은 각자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세무사 측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세무사가 대부분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감사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잘 들었다"며, "이 법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라는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떤 전문가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직역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두 전문가 집단이 자칫 밥 그릇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가 깊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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