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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후분양제…활성화는 가능할까?

건설사 재무부담 가중...공급물량 축소 우려 목소리 높아
권대중 교수 "수요자 저항감 방지 위해 점진적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택 품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빼들었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4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공동주택용지 1필지(A13블록)를 우선 공급했다. 공급 입찰에 392개 건설사가 참여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전용 60㎡이하 1014가구와 60~85㎡ 등 총 1778가구가 들어선다. 택지가격은 1746억원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제 로드맵을 지난 6월에 공개했다.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도시주택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보증료율을 종전 대비 약 40% 인하된 연 0.422~0.836%로 낮췄다. 상환기간은 준공 이후 1년 내 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건설사는 모기지보증을 통해 대출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각종 사업이 즐비해 장기간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아파트 공급 방법은 선분양제를 이용해 분양되고 있다. 주택 구매자가 견본주택을 찾아 건설사가 제시하는 조감도와 상세 설명을 듣고 판단해 착공 직후 주택을 계약해 거래 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대금은 미리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공사 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선분양제의 부실시공과 주택품질 및 하자, 전매를 통한 투기 조장의 문제가 대두 되며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공정률 60% 이상 건설한 후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을 막을 수 있다. 집짓는데 있어 공정률 60% 정도는 골조(건물의 뼈대)만 완성된 단계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후분양제는 사업자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분양대금 마련 기간이 짧아 건설업의 공급물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0% 후분양제로 바뀌게 되면 분양권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실수요자들은 새 집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분양권을 쉽게 포기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급격히 늘어난 아파트 값과 대출 규제로 수중에 억 단위의 자금이 없다면 앞으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교수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지만 분양제도를 갑자기 바꾼다면 수요자들의 저항감이 생기기 때문에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를 놓고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한다”며 “투기와 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후분양제도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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