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10.0℃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5.8℃
  • 박무대구 1.8℃
  • 박무울산 8.0℃
  • 흐림광주 9.5℃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최대 2만㎡까지 확대

가로구역 면적,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최대 2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했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와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이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가로구역 면적(1만㎡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면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허용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의 70%에서 종전 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도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할 때도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