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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신청 때 꼭 알아야 할 행정절차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자파견사업(이하 ‘파견업’)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파견업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로 사용자가 이원화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고용관계가 불안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국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한편 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파견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구비서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허가요건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②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

보험)

③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④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실, 회의실 등 타사업 부서와 공

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면

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허가요건 중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닌 파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파견업을 담당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을 판단할 때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용면적은 제외되므로, 파견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면적만으로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파견사업계획서

③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④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함)

⑤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⑥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파견법 제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⑧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⑨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규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⑥번이며, ⑦~⑨번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번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⑥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국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서 등이 있다.

 

한편, 실무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 대책, 조직도,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상시근로자 명부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기타 주의사항

①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신규허가신청시 파견사업계획서, 저관,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위치도 및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소별로 작성해야 한다.

②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신청시 필요한 요건, 구비서류,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는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실사를 통해 전용면적 및 신청인의 파견업 수행의지, 운영계획, 고용대책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신청 전 단계부터 관련 서류 및 운영계획과 대책 등을 충실하게 준비한다면 빠르게 신규 허가를 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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