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지나갔다. 추석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명절선물 준비로 한창 바빴다.

 

그런데 같은 기업 내에 근무하면서도 기간제·단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에 따라 조금 다른(?) 종류의 선물을 받거나 심지어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편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Q1 차별적 처우란 무엇인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Q2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누구인가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Q3 비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ⅰ)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ⅱ)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ⅲ)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법 제2조 제1호)이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ⅰ)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ⅱ)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ⅲ)통상 근로자(기간제법 제8조 제2항)가 된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실질주의에 근거하여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Q4 차별처우 금지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ⅱ)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ⅲ)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ⅳ)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각목). 2013년 개정법에 따라 차별금지영역이 구체화·세분화되었으며, 임금 외에도 경영성과금과 복리후생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그 지급 취지가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Q5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당해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되고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Q6 차별시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기단법 제9조 제1항). 6개월의 시정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하며,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Q7 차별시정 피신청인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차별시정의 피신청인이 되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당사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 조직부문의 장 또는 지점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업주의 위임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차별시정 피신청인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자가 된다.

 

[프로필] 백 정 숙

•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