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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시간당 강의료 차등지급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업·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내용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학교의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서, 2014년 2월경 피고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고, 강의료는 직위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에 의하였다.

 

나. 기획예산처는 2002년 및 2003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시간강사를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시간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업·비전업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2014년 3월분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4월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미 지급한 2014년 3월분 전업 시간강사료 중 비전업시간강사료와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② 전업 시간강사료보다 감액하여 비전업시간강사료를 지급하였다.

 

판결의 요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학 측이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이유가 될 수 없다.

 

전업·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결의 시사점

 

현행 법률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차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별에 의한 차별, 근로기준법상의 국적, 신항,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등이 있다.

 

실무상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무기계약직과 기존 정규직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규제를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명칭만 무기 계약직군으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판례 취지에 의한다면 위와 같은 무기계약직군과 정규직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하게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회사인력관리에 있어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인력구성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프로필] 백 정 숙

•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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