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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노동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의 노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첫 번째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

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절차 없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으며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직자 대지급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부과하는 추가징수금이 최대 5배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 사용자의 조사의무 구체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 수단이 없었기에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 근로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근로자와 유사하게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례적용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도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재해발생에 있어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기존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과 같은 위협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대상 근로자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입니다.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재입국 특례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특례는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며 다른 개정안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소액 대지급금의 절차가 간소해지며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비록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 대지급금 신청에 있어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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