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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등 절차적 통제 강화

금융거래분석 TF 탈세대응 역량 강화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통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국개위)가 20일 올해 들어 2차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문을 했다.

 

국개위는 국세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현재 국세청이 추진 중인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과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국민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를 최대한 개방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밀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하게 다스리면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금융거래분석 TF’를 통한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주문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진행방안이 논의됐다.

 

진단 단계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회・언론 등 외부 제기이슈, 납세자 및 일선의 개선의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검토한다.

 

과제발굴에서는 그동안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탈피하여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모색하고, 단기적 실천과제뿐만 아니라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전략적 추진 부문에서는 발굴된 실천과제가 기존 체계와 잘 융합하여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선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시행, 유관기관 간담회, 개혁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추진과정의 정밀도를 높인다.

 

국개위는 일본 수출규제 세정지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배제 ▲과세자료 처리보류 ▲기한연장・징수유예 ▲경정청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등에 대해 세밀하게 자문했다.

 

국개위는 부실과세로 납세자와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벌어지지 않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높이고, 부실과세에 따른 엄격한 책임도 확립하게 된다.

 

상세 매뉴얼 시달을 통한 자의적 과세처분을 차단하고, 조사심의팀 팀장에 변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조사팀・심의팀 간 합동토론도 도입된다.

 

이필상 국개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세심히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편적 변화가 아닌 국세행정 전반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개위는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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