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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처분절차의 제한사유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와 그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9. 24.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을 살펴본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바하마 국적의 Aurora Melba Holding Co., Ltd(오로라)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오로라의 지분 100%는 소외인이 가지고 있는데, 소외인은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Lyford Business Inc.에 명의신탁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2011년 4월 13일 소외인에게 2006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소외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인이 실제로는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2013년 4월 3일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3년 4월 25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 4월 12일 원고가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년 4월 20일로 변경하였다(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반포세무서장은 2013년 4월 23일 원고가 서산시 소재 임야 및 서울서대문구 소재 목조 기와지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 또한 반포세무서장은 2015년 6월 22일 원고가 디에스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시도상선 주식회사, 대상중공업 주식회사, 유도해운 주식회사의 각 발행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다(이 사건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3.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인이 실제로는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소외인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원고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 한다”며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판단에는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평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위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즉 법인의 1차 과점주주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고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법인의 2차 과점주주)에게까지는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은 소외인이 오로라의 지분 100%를 오로라가 다시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외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오로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게까지 그 납세의무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게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된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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