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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자수첩]2000%를 꿀꺽했던 보험설계사는 왜 배가 고플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영업의 꽃, 재무전문가, 인생설계사, 보험설계사를 수식하는 표면적인 단어는 화려하기 짝이 없다.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업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설계사를 띄워주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눈물겹게 애처로운 이유다.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소위 ‘보험팔이’가 된 이유는 이들의 수입인 수수료가 최대 소비자가 납부하는 월납 보험료의 2000%에 달한다는 사실이 반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설계사가 2000만원을 호주머니에 챙긴다는 ‘진실’은 소비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기 충분했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언론이었다.

 

‘월납보험료 2000% 설계사 호주머니에 쏙쏙’ 명쾌한 기사 제목은 소비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수수료 수입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필요가 아닌, ‘비싼’ 보험상품을 제멋대로 판매한 일부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폭주'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호구’가된 소비자들은 분노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설계사들은 졸지에 ‘택도없는’ 이득을 챙기는 부도덕한 집단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이처럼 2000%의 수수료를 챙긴 설계사들이 ‘잘 먹고 잘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설계사 10명중 절반 이상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쓸려나가고 있다.

 

40만의 보험설계사중 20만이 넘는 설계사들이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거칠게 이야기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설계사다.

 

자연스레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내는 보험료의 2000%나 떼어가는 설계사는 왜 사회 최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의 씀씀이가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헤프기 때문인 것일까?

 

진실은 사실 간단하다. 2000%에 달하는 수수료가 정작 기간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결코 ‘바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월 납입보험료 100만원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는 이후 17월차까지 최대 2000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나눠 받고 있다

 

장기간 보장이 이뤄짐에도 보험료 납입은 20년에 끝나는 국내 보험 상품의 특성으로 소비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보험료에서 설계사들은 불과 17개월 동안 판매수수료 전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설계사 월 판매수수료율이 2000%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설계사와 유사하게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펀드운용사와 수수료율을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설계사의 수수료율은 펀드운용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펀드운용사는 판매수수료의 명목으로 펀드납입 금액이 입금될 때마다 약 0.7%의 선취수수료를 이후 월 적립금액과 수익률을 연동한 뒤 약 0.8% 후취수수료를 걷고 있다.

 

선취수수료는 납입이 끝나면 추가로 걷지 않지만 후취수수료는 펀드운용 전 기간에 걸쳐 복리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최대 2000%로 알려진 설계사 판매수수료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던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수준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았던 셈.

 

결국 ‘막대한 이득을 쓸어가는’ 설계사의 이미지는 2000%라는 자극적인 계산식을 전면에 앞세운 일종의 착시효과라 판단할 수 있다. 그나마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설계사들의 첫해 수수료는 최대 1200%로 동결된 상태다. 설계사들의 '탐욕'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기자는 설계사들이 결코 성인군자, 불쌍한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판매와 경유계약 등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 소비자들을 ‘착취’한 설계사들의 행태는 이 같은 오해를 키운 자양분이 된 것도 분명하다.

 

반대로 설계사들이 2000% 수수료에 발목이 잡혀 여론의 인식처럼 ‘사기꾼’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역시 명확한 사실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설계사들은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한 ‘직업인’일 뿐이다. 불법을 자행한 설계사는 퇴출되야 마땅하나 그들이 노동의 대가로 챙기는 수당이 과연 ‘과도한지’는 제대로 따져야 한다.

 

정당한 비판은 설계사와 보험업계,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입맛에 맛는 데이터에 근거한 공격은 비난에 불과하다. 2000%를 호주머니에 챙기면서도 '굶어죽을' 위기에 놓인 설계사가 넘쳐나는 아이러니를 정면으로 바라볼 시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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