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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 폐지 본격 논의

정호준 의원, ‘대출세금 폐지’ 법률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대출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호준 의원.jpg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고, 대출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택자금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으로 이루어져있다”면서,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해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과세대상 항목 중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의 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나 이득이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현재 4000만원 미만 금융대출에 대해선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4~5천만원 대출시 4만원, 5천~1억원은 7만원, 1억~10억 15만원, 10억원 이상에서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대출자 50%, 금융기관 50%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인지세 정부수입 중 금전소비대차 수입 비중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879억원에 이르고 3년전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담보대출을 5천5백만원 받은 경우 개인이 3만5천원, 금융기관 3만5천원 총 7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통해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인지세가 폐지되면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개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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