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에 대한 불복 절차가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어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면, 그것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세불복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사법심의 기능을 융합한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존의 복잡한 조세불복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법학회, 김태년 의원, 정성호 의원, 정태호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재 ‘과세전 적부심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3심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절차가 납세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각 심급 간 연계가 부족해 사실상 실질적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현재 정부는 통합행정심판원을 도입해 행정의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구들을 한 곳에 모아 통일된 절차에 따라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이는 행정심판 제도의 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는 국가의 조세 주권자이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조세심판원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법학회, 김태년, 정성호, 정태호의원이 주최 했으며 조경태, 임광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학계와 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는 조세를 부담하는 동시에 조세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세 주권자’임에도, 현실에서는 조세 행정의 약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한 걸음도 물러서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심판원 기능 통합에 대해 “50년 넘게 납세자 권리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해온 조세심판원을 일반 행정심판기구와 단순히 병합하려는 시도는 조세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세불복체계를 논의한다. 중기적으로 ‘통합조세심판소’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다. 발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맡으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최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하며,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 가운데 세금 미납자는 별도신청 없이 고지 세금에 대해 6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다.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안동시체육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소관부서와 즉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동과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국세청 측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 내 중소기업 3000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개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산불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사실을 개별 안내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내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100원을 걷는 데 사용한 징수비용(징세비)이 0.59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비는 2018년 0.58원,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 2021년 0.54원, 2022년 0.49원, 2023년 0.56원, 2024년 0.59원을 기록했다. 징세비는 세금수입 증가율과 국세청 인건비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다. 긴 호흡으로 보면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최근 대규모 세수급감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징세비가 다시 높아졌다. 2022년 국세수입은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다. 여기엔 관세 등이 들어있지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4조원으로 전년(335.7조원) 대비 2.1%(7.3조원) 줄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4조원(비중 35.8%), 부가가치세 82.2조원(25.0%), 법인세 62.5조원(19.0%), 상속·증여세 15.3조원(4.7%) 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8.1조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영세무서(15.5조원), 영등포세무서(13.8조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원(35.1%), 경기도 50.6조원(15.4%), 부산광역시 23.9조원(7.3%) 순이었다. 지역별 세목별 비중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43.5%), 소득세 4.0조원(20.8%), 법인세 2.1조원(11.0%) 순이었다. 세목·업종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8.4조원)는 건설업(2.2조원), 제조업(1.7조원), 도매업(0.8조원), 법인세(2.1조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원), 건설업(0.4조원), 제조업(0.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8조원, 체납 징수 관련 108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2.8조원, 소 제기 1058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8일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체납제보 관련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원이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징수하기 충분한 제보가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재난·재해 등에 따라 납부유예해준 세금이 16.5조원, 건수는 128.1만건으로 나타낫다. 이는 2023년(114.5만건, 17.7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신고분 기한연장(96.8만건, 11.2조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지분 기한연장(26.9만건, 4.8조원), 압류·매각의 유예(4.4만건, 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