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이하 지역회)가 지난 2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천지역회 시대를 예고했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 최운열 한국회계사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인천 4개 지역회는 인천 연수·남동, 부평·계양, 인천서구·강화,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다. 각 지역회 초대 회장으로는 ▲연수·남동지역 김도영 인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평·계양지역 최성환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인천서구·강화지역 문현숙 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 전진근 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5개 지방회계사회 명칭 바꾸고, 49개 지역회계사회 신설해 본회와 지역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11월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회계·세무지원과 회원 간 협력과 유대강화, 지역사회 공헌 및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회장은 인천 4개 지역회 출범식에서 “인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달라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14건)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장한다면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사의 경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주식스왑(Price Return Swap, PRS) 회계처리 문제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이하 IFRS 해석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1일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주요 PRS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접수한 바 있다. 주가주식스왑(이하 PRS)이란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등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업과 증권사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가 담보 지분을 인수한 후 만기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락했으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PRS로 돈을 조달하면, 증권사로부터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중간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 외형상 PRS는 투자상품이기에 기업 재무제표에는 금융자산에 들어가고,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로 보면, PRS는 만기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실질을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발간한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이전 간행물과 달리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대형서점과 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성공적인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병진 KAIST 교수(사진)가 19일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2025년 제5차 회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병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이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KSSB는 과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따른 회계기준원내 자문위원회였다. 그러다가 회계기준원이 2023년 2월 ISSB에 대응되는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 확대 개편했고, 이때 KSSB 위원으로 곽병진 교수가 합류했다. 원장 후보 2순위였던 곽병진 교수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순위 후보는 언론에서 친삼성 인사로 분류한 한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으로 김이대 덕성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백복현 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기간은 2년이다. 김이배 비상임위원은 63년생으로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석사를 마쳤으며,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덕성여대 교수 및 KSSB 자문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18일 올해 회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올해의 뉴스는 ▲영리·비영리·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공공성 강화 ▲서울시 조례 복원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이다. 이밖에 회계투명성 강화, 회계제도 개편 논의, 디지털혁신 가속화 등 회계의 공공재적 역할과 전문성에 주목했다. ▲회계개혁 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요구는 회계 품질과 인력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AI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 업무 방식 변화는 회계의 역할이 비재무정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6년 세계회계사대회(WCOA) 국내 최초 유치 ▲지역투명성위원회 발족을 통한 회계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은 대한민국 회계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3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026년도 선발인원을 8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습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논의에만 그치는 형식적 TF가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라며 “TF 구성 발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