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속가능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선 회계법인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하나의 원펌(One-Firm)를 구축하고, 감독당국도 등록회계법인 역량을 평가할 때 전체 감사인 수와 같은 단순지표가 아닌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과 같은 실질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 ‘감사인의 품질평가방식 개선’ 주제발표에서 “감사품질은 단순히 법인 규모나 회계사 수 보다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 등 실질적인 품질관리 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감사인지정제 도입 후 정부는 등록회계법인 규모에 맞춰 등급(Tier)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은 큰 기업, 낮은 등급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했다.
다만, 등급 산정 방식이 회계법인 내 채용 회계사 숫자에 치중돼 있다보니 각 회계법인이 외형확장을 위한 단순 합병 등 인력확보에만 치중하고 감사품질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투자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하는 정책 효과와 맞물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감사품질 확보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맞물리기도 했다.
정 교수는 ‘회계사 수’가 실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특성을 회계감사 매출‧경력직 비율‧품질관리 인원 비율‧경력 5년 초과 회계사 비율‧상위 4대 회계법인인지 여부 등 각 요인으로 쪼갠 후, 회계법인 자산 외형을 통제변수로 삼아, 각 관심관심 변수의 변화가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회계감사 매출이나 총인건비 내 경력직 비율 등은 고품질 감사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인건비 내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은 또렷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분석에서 빅4와 나머지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차이에 대해선 논쟁적인 결과가 대립하고 있지만, 국내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주기적 지정제 내에서 자신 2조원 이상 대기업은 빅4에, 중견‧중소기업은 중소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것이 더 높은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년 발표된 ‘주기적지정기업의 시간당 감사보수에 따른 감사품질’ 연구에선 지정감사인을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대형회계법인으로 변경한 후 감사품질의 효과가 없었고, 지정감사인의 규모가 바뀌지 않을 경우 감사품질이 높아졌고, 대형회계법인에서 중소회계법인으로 변경한 후 감사품질이 좋아진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해당 연구에선 주기적 지정을 받아 시간당 감사보수를 늘리면 감사품질이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
정 교수는 Blum and Hatfield(2025) 연구를 사례로 들며 잦은 이직과 합병을 부추기는 독립채산제에서의 단순 외형확장, 회계사 수 규모는 감사품질의 절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선 원펌 형태의 도제 시스템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주기적 지정제에서 등록회계법인 등급을 결정할 때 단순 인원 수 대신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 확대, 피감기업‧회계법인 규모에 맞는 합리적 지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제 시스템은 전문 영역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강화하기에 원펌 문화를 갖춘 법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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