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을 응시한 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시험 원수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야스노부 가와니시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특별 초청하여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야스노부 위원장은 국제단체 재무회계기준재단(FASF) 내 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도 실행가능한 회계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상세한 주석공시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하고 있는 K-IFRS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감독당국의 지침안에 대해 논의했고, 일본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자국 내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글로벌 법인세 관련한 논의에도 나섰다. 현재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S1(일반 공시 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시) 최종기준 발표 후 2년간(24~25년)의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안건 우선순위 협의에 대한 정보요청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무활동 및 새로운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대해 국제적인 의견수렴 중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업무활동 및 신규 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CEO 열 중 여덟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인해 기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3 여름 딜로이트/포춘 CEO 서베이(Summer 2023 Fortune/Deloitte CEO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해당 조사는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예측하는 경제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포춘500, 글로벌 500, 포춘커뮤니티 기업에 속한 19개 이상 산업군 CEO 143명 대상 올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거시경제 및 기업 성장 추세 전망, 주요 경영 이슈 및 대응 방안, 첨단기술 및 생성형 AI 도입 수준과 계획 등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CEO들은 올 여름 비즈니스 키워드를 ‘지속되는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으로 꼽았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이번 2~3분기에는 지정학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수익률 조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12개월간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위협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57%), 인재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종사자들 열 명 중 네 명이 자기 회사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동일 질문 답변보다 4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횡령 또는 부정 발생의 이유 2위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또는 우회’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지난해에는 1위였지만, 올해 조사 결과에선 3위(46%)로 하락했다. EY한영은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응답자의 57%가 디지털 감사를 꼽았다. ▲재고‧유형자산 매입 및 비용 계정에 대한 가공 또는 과다 대금지급 거래(31%), ▲매출 및 매출채권 계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ESG 데이터 수집 및 ESG 목표 추진 성과의 효과적 측정, 관리 등 기업에 실무적인 ESG 방법론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성현회계는 지난 5월 여의도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 이후 다수의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날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개사항) 최종안을 분석한다. 정종철 성현 ESG센터장은 ESG 로드맵과 데이터 접근법, ESG 데이터 구축의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글로벌 ESG공시 플랫폼 ESG Book의 니머 코카르(Nimmer Khokhar)와 히로시 아메미야(Hiroshi Amemiya)가 ESG Book을 통한 실무 내용을 전달한다.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자발적으로 공시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표준 IFRS 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를 통틀어 15%가 되도록 맞추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는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2019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답자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긍정 답변이 2조원 미만 응답자보다 높게 나왔다.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 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이었다. 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2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 피해로 상심이 크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이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Y한영은 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성금 5000만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재무·감사 종사자 10명 중 7명이 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ESG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이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공유했다. 기업의 ESG 및 비재무적 정보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기업가치’(70%)와 ‘브랜드 신뢰도’(64%)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기업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지목한 응답자의 절반(50%)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종사했다. 다음으로는 기업 경쟁력(39%), 투자 판단의 근거(23%), 재무 성과(14%), 영향력 없음(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공시되는 ESG 정보가 신뢰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1%)은 ESG 보고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증의 부족’을 꼽았다. ESG 관련 기업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가 ‘그렇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지만, ESG 공시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 대부분의 기업은 ESG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 내에 ESG 대응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정보 보고 및 공시 준비 상황에 대해 ‘ESG 공시에 매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3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11%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서는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5%에 그쳤다.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30%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SG 보고 및 공시에 대응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57%가 ESG 대응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한 기준서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IFRS S1은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했다. IS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과 S2를 제정했다. 제정과정에서 IFRS재단과 통합된 VRF(SASB 및 IIRC), CDSB가 발표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향후 ISSB 기준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에 해당한다며, 국제 주요 국제기구(IOSCO, FSB) 및 G20 국가 그리고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ISSB는 이후 전 세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7월 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세미나’ 웨비나를 개최한다.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및 국내 자문사 최초로 ESG 정보공시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연회를 진행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달 말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2025년부터 IFRS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내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확대한다. 삼정KPMG 이동석 부대표가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를, ISSB 백태영 위원(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은 ISSB 공시 확정안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KPMG 독일의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Roxana Meschke)가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준비 상황 및 공급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삼정KPMG 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회계개혁제도들을 후퇴시키는 제도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 장부를 조작 또는 오작성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통제 제도를 말한다. 예전에는 재무담당자가 작성하면 그만이었던 재무제표를 업무 관련자들이 붙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나가듯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한다. 내부에서 회사 자금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진 셈이다. 2022년 1월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사건은 회장이 특별히 자금관리를 위해 부른 재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와 권한을 밀어주면서 감시의 눈이 줄었고, 이러한 비호하에 재무담당자는 자기돈 쓰듯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에 따르면,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검토과정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