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국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조정 방법을 적용하여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법인의 일부이며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한·홍콩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홍콩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상, 조세 목적상 독립된 단체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홍콩지점 간의 소득을 정상가격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를 국내 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판결)1)은 임금성 판단 요건으로 ①근로의 대가성 ②사용자의 지급의무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복된 상태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대체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며, 특별히 투기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미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 거래의 현실상 일시적인 중복 보유 상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이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매매계약과 대체주택을 취득한 매매계약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단지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름이'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고, 따라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곰○○○에 빌려준 12억 원의 채권은 피상속인의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 없이 빌려준 것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곰○○○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상속인이 곰○○○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수불가능 채권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상속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자산 대비 부채가 매우 크고,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로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았다. 특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조카가 운영하던 곰○○○은 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는 규정을 2018·2019 사업연도까지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하는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2018·2019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개정된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실질적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2019 사업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명시적으로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된 컵과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과, 포도, 거봉, 단감, 방울토마토 등 과일을 절단한 후 침지액으로 세척하여 갈변을 방지하고 혼합가스를 주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나 맛이 변하지 않은 '순수 1차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컵과일 생산 과정에서 소독, 절단, 세척, 냉각, 혼합가스 주입 등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는 행위는 단순 운반 및 보관 목적의 1차 가공이 아니라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조가공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컵과일의 제조과정은 과일을 절단하고 갈변 방지용 침지액(비타민 C, 탄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②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 및 플랫폼 제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거래차익 지급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거주자가 원고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가 넓었다. 그 상당 면적을 주차 용도로 썼었다. A씨는 2012년 친구 B씨에게 확장 공사를 맡겼고, B씨는 1층 부분은 주차 공터까지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을 두었고, 2~8층은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공사비는 사업자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A씨와 B씨 모두 공사비 관련 적격 증빙을 만들지 않았다. 추후 심판청구에 제출된 A씨와 B씨의 확인서를 볼 때, A씨는 공사비 할인 및 취득세 등 탈세이익을, B씨는 소득 은폐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이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2023년 1월 2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을 샀을 때 취득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정모 씨 등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택시업으로 발생하는 총수익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이중 기본급은 사측 연합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양측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1차제 기준으로 2005년에는 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유리 패널)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쟁점물품은 소비자의 맞춤형 요구에 따라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구현하여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전용 패널로서,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냉장고의 부분품이다. 특히, 도료 인쇄 및 컬러 구현 공정에 전체 가공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강화유리로서의 안전성이 아니라 디자인적 기능과 컬러에 있으므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냉장고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처분청의 주장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평판형 강화유리 단독 상태로 제시되었고, 테두리 커버 및 픽서 등을 부착하는 국내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야 냉장고 도어에 결합 가능한 형태로 바뀌므로, 수입신고 당시 상태로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HS 해설서에서도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안전유리는 그 자체로 강화 안전유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차렸다. 그는 퇴직하며 B사 제작 필러의 원재료인 C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자료는 B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C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A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원고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주식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상장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FF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도 약 34억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총 120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