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았다. 공무상 장애가 인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 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장해연금액은 퇴직 시점인 2008년 8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했다. A씨는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그 근거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조경공사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전1843, 2025. 10. 20.). 조경공사업체 A는 지난 2023년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국민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의뢰를 받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차 다니는 도로, 울타리 그리고 조경 등이 들어가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A는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설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당연히 자신들 조경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주택 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건 맞는데, 그건 아파트 단지 건설 및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가스‧전기 공사 등이 면제이지, 조경공사까지는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대전국세청이 면제 안 되니 세금 내라고 통보하자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주택 단지 내 아파트 조경공사도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느냐였다. A는 아산시에서 국민주택 공사를 할 때 조경공사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2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단 1회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 시간에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는 A씨가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해야 했던 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6년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기면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해당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위헌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물리적 증착 방식(PVD)인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3중 금속 막을 입히는 장비다. 세관은 2024년 9월, 유사 물품이 ‘코팅머신’(HSK 8479.89-9050호)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업체에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이 장비를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HSK 8486.40-2099호)라며 기본세율 0%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쟁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친 뒤, 2025년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반도체 조립기 vs 코팅머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해당 장비를 ‘반도체 전용 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코팅기)’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바이스의 제조·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오는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4699)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서늘한 법리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집이 철거되고 남은 '권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사건은 "당연히 비과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3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된 안타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웝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이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두3327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6일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 원고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궐련형 담배의 핵심 부품인 ‘필터 로드(Filter Rods)’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단순한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섬유를 가공해 만든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 기본세율 10%)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사건은 수입업체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열사로부터 궐련형 담배 제조에 쓰이는 필터 로드 103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으로 신고해 관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 물품에 대해 ‘워딩이 아닌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광주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2025년 2월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곧바로 “원래 신고했던 워딩 제품(5601호)이 맞다”며 처분청인 부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