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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 변호사 임명

국세청 “민간전문가 영입으로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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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오는 9일자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외부인사인 최진수 변호사(만53세) 임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청에 송무국이 신설된지 70여일 만에 공석이 메워졌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신설된 직위다.

서울청이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 및 금액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중요도가 높은 만큼, 서울청 관내 국세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을 총괄 지휘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최진수 신임 서울청 송무국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 1심 및 2심에서 국가 전부패소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의 상고심 대리인을 맡아 국가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력과 커뮤케이션 능력을 겸비해 조직관리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최진수 신임 서울청 송무국장 임명에 대해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이라며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중요‧고액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수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프로필] 

▲1961년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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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