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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 변호사 임명

국세청 “민간전문가 영입으로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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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오는 9일자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외부인사인 최진수 변호사(만53세) 임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청에 송무국이 신설된지 70여일 만에 공석이 메워졌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신설된 직위다.

서울청이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 및 금액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중요도가 높은 만큼, 서울청 관내 국세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을 총괄 지휘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최진수 신임 서울청 송무국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 1심 및 2심에서 국가 전부패소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의 상고심 대리인을 맡아 국가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력과 커뮤케이션 능력을 겸비해 조직관리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최진수 신임 서울청 송무국장 임명에 대해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이라며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중요‧고액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수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프로필] 

▲1961년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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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