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7월 1일
◇부서장 신규임명
▲감사팀장 윤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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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의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감액 조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입법을 통한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지난 1일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는 11월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정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5월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발단의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당시 조세소위는 소상공인 세 부담 가중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고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과 일본의 세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세제와 세무행정,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8일 서울 EL-Tower 멜론홀에서 일본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회원들과 함께 ‘제31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세무제도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친선을 다졌다. 특히 올해는 양 연맹이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날 양국 연맹은 기존 우호협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조인했다. 개정 협정에는 양국의 세제·세무행정·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세무사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연구성과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양 연맹의 친선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와 존엄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매년 열리는 이러한 행사가 양국의 세제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교류와 사업이 더욱 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과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사용을 미루며 2400억원이 넘는 재원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의 체계적인 홍보 활동 등에 힘입어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4년 차를 맞았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기금을 적립하는 데 그칠 뿐, 구체적인 사업 집행에는 소극적인 실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8월 31일까지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3457억원이었으나, 기금 잔액은 2410억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8곳은 147억8400만원을 모금하고도 관련 사업 지출액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기금사업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집행률이 0%인 지자체는 총 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의 전문자격과 업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안으로는 AI라는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업역을 지키는 일과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지난 9월 15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세무사 광고기준이 마련되면서 무자격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회원이 현장에서 찾아낸 위반 사례를 세무사회가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까지 연결하는 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조직을 표방한다. 그 센터장을 맡은 이가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세무사)이다. 발족식과 같은 날 만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무사 업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같은 회원끼리 왜 물고 뜯느냐고 해서 규정대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무사업계의 큰 문제